2026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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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2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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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2. 대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 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실적 배점표 합계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진기관으로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2학기에는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2025년 1학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 교육을 이수 하고 이수증과 교육 효과 조사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학생 및 교직원 2. 이수기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3. 과정명: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5차시) 또는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9차시) 중 한 과목 선택하여 수강 4. 교육시간: 2시간 5. 교육이수 후 이수증 제출기간: 2025년 5월 30일 금요일까지 6. 제출처: 교학부 7. 제출방법: 방문, 팩스: 02-3668-9899, 이메일: chs@dongbang.ac.kr (이메일 제출시 제목에 "학과, 이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증제출" 명시) 8. 수강 방법 안내: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교육신청->교육과정안내->「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5차시) 또는「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9차시) 중 한 과목 선택 상세보기 클릭 -> 수강신청 클릭-> 강의실 입장-> 강의보기 클릭하여 학습 (수료기준: 진도율 90%이상)-> 학습(설문) 평가 필수-> 나의강의실 이수증관리 -> 이수증 -> 인쇄-> 교학부로 이수증 및 교육 효과 조사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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