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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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6장 학위논문
제62조(논문지도교수의 지정) ① 학생은 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에, 석·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예비심사 직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연산 협동과정과 기타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62조(논문지도교수의 지정) ① 학생은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 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할 수 있다.<2025.07.11.개정>
② <좌동>
③ <좌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금지급규정 신구대조표
[별표 1] <개정전>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율
비고(수업료에서 해당비율 감면)
1. 경제 사정 곤란자 중 성적우수자
50%
각 학과별 2명 / 4명 추천 시 25% 적용
2. 본교 법인임원 ‧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
50%이내
3. 총장특별장학금
100%이내
4. 학술장학금-SCI급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
20%
직전학기 발표 실적
5. 공무원, 사립학교(어린이집 포함)교직원
6. 승려
1) 2014년 이전, 불교문예학과 2015년 이후 입학생
2) 2015년 이후 불교문예학과 외 입학생
10%
7. 외국인
0-50%
장학위원회 심의
8. 국가유공자
9. 장애인
1) 1~3급
2) 4~6급
10. 동방명인 장학금
1) 중요 무형문화재
2)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30%
3)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4) 국가공인 명인․명장
사설기관 명인‧명장 20%
5)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11. 원우회
1) 회장, 사무국장
2) 학과대표
12. 행정조교, 연구소 간사
13. 석사 과정 재학생
14. 사회복지기관 근무자,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
15. 가족등록
각10%
16.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본교 출신 신·편입생 입학금 면제
* 본교 교육원에서 90학점(전문학사 소지자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15%
* 본교 교육원에서 30학점 이상 90학점 미만 이수한 자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10%
[별표 1] <개정후>
1) 불교학 전공 승려
2) 타 전공 승려
1) 장애 정도에 따른 심한 장애
2) 장애 정도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
1)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2)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1) 행정조교
25%
2) 연구소 간사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소속에 한함
* 본교 교육원강사 출신 신․편입생 입학금 면제
평생교육원
동방어학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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