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12
      • 12.01(월)~12.12(금)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12.06(토)~12.16(화)
        2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 12.18(목)
        2학기 성적 입력 및 출석부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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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25.07.14

        1.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6장 학위논문

         

        62(논문지도교수의 지정) 학생은 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에, ·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예비심사 직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 협동과정과 기타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6장 학위논문

         

        62(논문지도교수의 지정) 학생은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 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할 수 있다.<2025.07.11.개정>

        <좌동>

         

        <좌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711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금지급규정 신구대조표

        [별표 1] <개정전>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율

        비고(수업료에서 해당비율 감면)

        1. 경제 사정 곤란자 중 성적우수자

        50%

        각 학과별 2/ 4명 추천 시 25% 적용

        2. 본교 법인임원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

        50%이내

         

        3. 총장특별장학금

        100%이내

         

        4. 학술장학금-SCI급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

        20%

        직전학기 발표 실적

        5. 공무원, 사립학교(어린이집 포함)교직원

        20%

         

        6. 승려

         

         

        1) 2014년 이전, 불교문예학과 2015년 이후 입학생

        20%

         

        2) 2015년 이후 불교문예학과 외 입학생

        10%

         

        7. 외국인

        0-50%

        장학위원회 심의

        8. 국가유공자

        20%

         

        9. 장애인

         

         

        1) 1~3

        20%

         

        2) 4~6

        10%

         

        10. 동방명인 장학금

         

         

        1) 중요 무형문화재

        50%

         

        2)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30%

         

        3)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20%

         

        4) 국가공인 명인명장

        30%

        사설기관 명인명장 20%

        5)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20%

         

        11. 원우회

         

         

        1) 회장, 사무국장

        30%

         

        2) 학과대표

        20%

         

        12. 행정조교, 연구소 간사

        50%

         

        13. 석사 과정 재학생

        20%

         

        14. 사회복지기관 근무자,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

        20%

         

        15. 가족등록

        10%

         

        16.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50%이내

         

        * 본교 출신 신·편입생 입학금 면제

         

        * 본교 교육원에서 90학점(전문학사 소지자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15%

        * 본교 교육원에서 30학점 이상 90학점 미만 이수한 자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10%

         

        [별표 1] <개정후>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율

        비고(수업료에서 해당비율 감면)

        1. 경제 사정 곤란자 중 성적우수자

        50%

        각 학과별 2/ 4명 추천 시 25% 적용

        2. 본교 법인임원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

        50%이내

         

        3. 총장특별장학금

        100%이내

         

        4. 학술장학금-SCI급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

        20%

        직전학기 발표 실적

        5. 공무원, 사립학교(어린이집 포함)교직원

        20%

         

        6. 승려

         

         

        1) 불교학 전공 승려

        20%

         

        2) 타 전공 승려

        10%

         

        7. 외국인

        0-50%

        장학위원회 심의

        8. 국가유공자

        20%

         

        9. 장애인

         

         

        1) 장애 정도에 따른 심한 장애

        20%

         

        2) 장애 정도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

        10%

         

        10. 동방명인 장학금

         

         

        1)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50%

         

        2)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30%

         

        3)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20%

         

        4) 국가공인 명인명장

        30%

        사설기관 명인명장 20%

        5) 한국미술협회한국서예협회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20%

         

        11. 원우회

         

         

        1) 회장, 사무국장

        30%

         

        2) 학과대표

        20%

         

        12. 행정조교, 연구소 간사

         

         

        1) 행정조교

        25%

         

        2) 연구소 간사

        50%

         

        13. 석사 과정 재학생

        20%

         

        14. 사회복지기관 근무자,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

        20%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소속에 한함

        15. 가족등록

        10%

         

        16.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50%이내

         

        * 본교 출신 신·편입생 입학금 면제

         

        * 본교 교육원에서 90학점(전문학사 소지자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15%

        * 본교 교육원에서 30학점 이상 90학점 미만 이수한 자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10%

        * 본교 교육원강사 출신 신편입생 입학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