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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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박사학위취득자 조사 (사용자 매뉴얼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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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월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 시행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박사급 고급인력의 양성과 전략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2024-25년 글로벌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 박사급 인재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국내에서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첨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학연 협력의 심화에 따른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박사급 고급인재의 양성-배분-활용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접근이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함. ◦ 동 조사는 국내 대학원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장기적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박사인력의 양성-배분-활용에 관한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 고급인재 양성 및 활용 정책 수립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2011년 8월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년2회, 교육부․직능연) ※ 미국의 경우 SED(Survey of Earned Doctorate)조사로 박사 취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58년부터 실시 중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호, 2013.07.26.)로서 통계법에 의거하여 자료 수집을 행함.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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