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1102)3668-9800 admin@dongbang.ac.kr
학교대표전화 상담시간 09:00~18:00
|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 안내 | |
|---|---|
|
|
|
학칙시행세칙 제62조(논문지도교수의 지정)에 의한 2025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안내
1. 논문지도교수 신청 대상자: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2. 논문지도교수 신청 기간: 9.8(월)∼13(토)
3.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교학부로 제출 (이메일: chs@dongbang.ac.kr(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 지도교수 신청서"로 표기) 또는 팩스:02-3668-9899)
* 참고: 논문연구계획서 제출기간: 12.1(월)~12(금)
* 학칙시행세칙 제61조(논문지도교수자격)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실적 기준 최근 5년간 400%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석좌교수, 겸임교수, 계약교수 및 대우교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①항 이외의 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계약교수에 한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단 대우교수는 학과장이 추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논문지도교수의 지정) ① 학생은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예비심사 직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연.산 협동과정과 기타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