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11
      • 11.01(토)~11.07(금)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 11.04(화)
        개교기념일
      • 11.15(토)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 11.17(월)~12.26(금)
        학위청구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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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25년 2학기 외국어강좌 신청 안내
        첨부파일
        외국어 인정 신청서.hwp
        작성일
        2025.09.04

        학칙 제38(외국어 시험학칙시행세칙 제44(시험면제항에 의거 외국어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니다.

         

                                                                             아 래

         

        1. 2025학년도 2학기 외국어 온라인 강좌 일정 수강료: 과목 당 20만원

         

        개설과목 (담당교수)

        신청기간

        개강일

        오프라인

        특강

        오프라인

        기말고사

        종강일

        영어(고정훈)

        9/8~9/13/

        9/17/

        10/23/

        10/24/

        10/24/

        한문(최정준)

         

         

        특강시간한문10:00~11:00, 영어11:10~12:10

        ​​*​​ 시험시간한문10:00~11:00​​, 영어11:10~12: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7명 미만일 경우 개강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장소 교학부(02-3668-9811, 9812)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교학부에 전화 신청 후 수강료를 본인이름과목명(:홍길동 영어)으로 계좌 입금 또는 방문 신청

         

        수강료 과목 당 20만원

        입금 계좌하나은행 148-910010-7000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4. 온라인 강좌 수강방법

        - 개강일~종강일 기간 내 학교홈페이지 하단 사이버강의센터 클릭(http://cyber.dongbang.ac.kr/)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강의실 -> 외국어강좌 클릭 -> 수강 신청 한 강좌의 청강 버튼 클릭

         (*비밀번호는 학사정보시스템과 동일(초기설정:주민번호 뒤 일곱자리), 변경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학부로 비밀번호 초기설정 요청.)

        -> 1강부터 듣기

         

        5. 관련 규정

        학칙 제38(외국어시험)

              ② 본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 강좌를 이수(강좌내 기말시험:70점이상)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44(시험면제)

              ① 본교 외국어 강좌를 다음의 각호와 같이 이수(강좌내 기말시험 포함)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한다.

               1. 석사과정 : 1과목 이수

        2.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2과목 이수(영어 필수)

        3. 외국어 강좌는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인 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한다최종 외국어시험일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만 인정한다.

        1. 영 어 : TOFEL CBT 220, TOFEL iBT 85, TEPS 600, TOEIC 720점 이상인 자

        2. 일본어 : JPT 700, JLPT 1급 이상인 자

        3. 중국어 : HSK 5급 이상인 자

               4. 한국어 : TOPIK 4(예체능 계열 3), 세종어학당 중급 2단계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사전평가 81이상인 자(외국인 학생에 한함)

        5. 한문 국가공인 한자능력(자격)시험 1급 이상인 자

         

        ③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는 영어2외국어를 인정하며 외국대학교(원격대학 제외)를 졸업한자는 해당국가의 언어과목을 인정한다.

        ④ 편입생이 전적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외국어를 합격으로 한다.

               ⑤ 외국인 학생은 예비심사 신청 전까지 TOPIK 4(예체능 계열 3이상을 필수로 취득하여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아 동방어학원 한국어능력검점시험 통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⑥ 외국인 학생은 자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할 수 있다.

         

        * 외국어 면제를 받으실 분은 첨부된 외국어 인정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