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등록 휴학 제적 제23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의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1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다. ③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병역 의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한다. ④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 할 수 있다. | 제7장 등록 휴학 제적 제23조(휴학) ① <좌동> ② 학생의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1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2025.10.01.개정> ③ 입학 후 2학기 이내에는 휴학 할 수 없다. 단, 군입대(의무복무),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증명서를 제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2025.10.01.개정> ④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병역 의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한다.<2025.10.01.이동> ⑤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2025.10.01.이동> ⑥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 할 수 있다.<2025.10.01.이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