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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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안내(25.10.01.)
        첨부파일
        작성일
        2025.10.14

        1. 학칙 개정 안내

        개정 전

        개정 후

         

        7장 등록 휴학 제적

         

        23(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의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1,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병역 의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한다.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 할 수 있다.

         

         

         

         

         

         

         

         

         

         

         

         

        7장 등록 휴학 제

         

        23(휴학) <좌동>

         

         

        학생의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1,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2025.10.01.개정>

        입학 후 2학기 이내에는 휴학 할 수 없다. , 군입대(의무복무),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증명서를 제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2025.10.01.개정>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병역 의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한다.<2025.10.01.이동>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2025.10.01.이동>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 할 수 있다.<2025.10.01.이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10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시행세칙 

        개정 전

        개정 후

         

        4장 교과 학점 수강

         

        32(수강신청) <2017.09.01.삭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학생의 전공분야를 고려하고 학생의 연구분야를 참작하여 수강과목을 정한 뒤 수강신청을 하도록 한다.

        타학과 교과목은 전공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1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청강과목은 교학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1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2016.03.01삭제>

         

         

         

         

         

        4장 교과 학점 수강

         

        32(수강신청) <2017.09.01.삭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청강과목은 교학처에 소정의 비용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1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2025.10.01.개정>

        <2016.03.01삭제>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101일부터 시행한다.